어린이집서 ‘백설기’ 먹다 숨진 18개월 영아…교사·원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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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8개월 영아에게 백설기를 먹이다 숨지게 한 원장과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김포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포 고촌읍 소재 어린이집 교사 A 씨와 원장 B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10분쯤 자신이 맡은 원생 C 군(2)을 부주의하게 관리해 음식물이 목에 걸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어린이집은 간식 시간에 백설기를 잘게 잘라 원생들에게 나눠줬으며, A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C 군이 백설기에 목이 막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애초 A 씨만 입건했으나,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장 B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C 군은 어린이집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0여분 만인 오후 3시 38분쯤 치료 중 끝내 숨졌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C 군을 상대로 하임리히법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임리히법은 이물질로 기도가 막혔을 때 이물질을 빼내는 응급처치법이다.

C 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도중 원장에게도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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