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신고당하자 보복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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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추궁하고 112에 신고하자 보복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2시께 자기의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상태로 A씨는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를 본 피해자 B씨가 “술 드셨죠”라며 추궁했고 C씨가 112에 신고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근 부장판사는 “피해자 C씨는 치아가 탈구돼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이후 차량 매각하고 음주 운전 예방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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