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수상레저 사업장 일부, 구조요원 없었다”

  • 동아일보

코멘트

해경,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
전국에 핵심 안전수칙 배포 계획

해양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은 먼저 일선 해양경찰서에 ‘내수면 지원반’을 구성해 수상레저 사업장 점검과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수상레저를 즐기는 시민들이 착용하는 안전모는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기준을 충족한 인증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비상구조선과 탑승 정원의 30%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구명부환 비치, 인명구조요원 필수 배치 등 핵심 안전기준을 담은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수칙’ 안내물을 제작해 전국 수상레저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해경은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북한강 일대 수상레저 사업장 10곳을 조사한 결과, 3곳이 기구마다 배치해야 할 인명구조요원을 두지 않는 등 다수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등 주요 지자체와 대책 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내수면#수상레저#안전관리#수상레저 사업장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