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앞 유리에 ‘스티커를 붙이면 찾아가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모가 붙어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뉴시스
광주 한 아파트에서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면 찾아가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모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앞 유리에 협박 메모가 붙은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협박 메모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불안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붙은 문구”라며 “지상 주차 허용 시간이 오후 10시~오전 8시인데 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에 화가 났는지 이런 무식한 문구를 (써놨다). 아파트 단체 대화방에서 무섭다고 난리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형사팀에 사건을 배당하고 공중협박죄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해 3월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한 경우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하도록 한다.
협박 메모가 붙은 차량의 주인은 “내가 붙인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