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故김오랑 중령 유족, 국가배상소송 일부 승소

  • 뉴시스(신문)

코멘트

12.12 군사반란 당시 상관 지키려다 숨져
반란군 왜곡 ‘순직’ 기록…이후 ‘전사’ 정정
유가족, 영화 ‘서울의 봄’ 흥행 후 국가배상

뉴시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으로부터 상관을 보호하려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육군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배역 이름)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육군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12월13일 새벽 정 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난입한 반란군 측 병력과 교전하다 현장에서 숨졌다.

사건 직후 반란군은 김 중령의 선제 사격에 대응한 것이라고 사인을 왜곡했다. 이에 김 중령은 ‘직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을 뜻하는 순직으로 기록됐다.

약 43년의 기간 동안 그의 죽음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다가, 2022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가 그의 사망을 순직이 아닌 전사로 바로 잡았다.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란군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김 중령이 응사했고, 이에 반란군이 총격해 김 중령이 피살됐다.

이후 영화 ‘서울의 봄’의 흥행으로 관심이 집중되자 유족 측은 김 중령의 사망 책임 뿐 아니라 사망 경위를 조작·은폐·왜곡한 책임을 국가에 묻겠다며 지난해 6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측은 불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와 위자료 액수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