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수습 운전자 구급차로 치어 숨지게 한 소방관 송치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8월 12일 10시 50분


코멘트

과실치사 혐의 불구속 송치

뉴시스
현장을 출동한 소방관이 사고 수습 중이던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곡성경찰서는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로 곡성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2시22분께 곡성군 곡성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70대 운전자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앞서 B씨는 50대 남성이 몰던 C씨의 트랙터를 추돌했고, 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을 확인하던 중이었다.

해당 추돌사고 신고를 받고 구급차를 몰던 A씨는 1·2차로 사이에 있던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C씨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밤길이 어두워서 B씨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곡성=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