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노래방서 여성 살해 유기한 30대…성폭행에 스토킹 ‘징역 3년’ 추가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12 11:13
2025년 8월 12일 11시 1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시스
경기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지인을 성폭행하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간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1월 말 전 여자친구에게 200여 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주거지 건물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받고도 계속 스토킹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서 이들 사건과 별개로 지난 6월25일 살인과 절도,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가 주장하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A씨는 피해자 회복이 불가능한 중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살해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반성문만 제출했을 뿐 피해자 유족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 7시께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B(50·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B씨가 착용하고 있던 팔찌 1개와 반지 2개, 신용카드 1장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훔친 B씨의 신용카드로 9번에 걸쳐 126만원 상당의 차량 기름과 담배 등 생필품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사건 발생 다음날 오후 6시30분께 인천 서구 야산에서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B씨와 서로 모르는 사이로, 범행 당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미국에 생긴 롯데리아 1호점…“3시간 기다렸다” 끝없이 줄서
“교제폭력 엄단”…여친 손목 붙잡은 20대 ‘접근금지’ 조치
전한길 없어도 아수라장…국힘 연설회 또 “배신자” 삿대질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