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왜 안 먹어”…80대 어머니 살해한 아들,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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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식사 문제로 말다툼하다 모친을 숨지게 한 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20일 전남 여수시 신기동 자택에서 80대 모친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거동이 불편한 B 씨가 밥을 먹지 않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A 씨에 대한 속행 재판은 9월 9일 오전 10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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