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대구은행네거리에 설치된 시속 60㎞ 제한 단속카메라 아래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2024.5.28/뉴스1
경찰이 부과한 과태료 수납률이 50%대에 그치면서 미수납 금액이 2년째 1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징수율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 징수결정액 2조4064억8200만 원 중 1조3188억8600만 원이 수납돼 수납률이 54.8%에 그쳤다.
미수납액은 1조837억3600만 원으로, 2023년 1조609억8600만 원에 이어 2년 연속 1조 원을 넘겼다. 2021년 8945억9000만 원이었던 미납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1조 원을 돌파했다.
장기 체납 규모도 크다. 5년 이상 체납된 과태료는 963만 3661건, 금액으로는 6806억 원에 달했다.
과태료는 5년간 징수나 집행이 없으면 시효가 소멸하는데, 최근 4년간 경찰청에서만 224억700만 원 규모의 과태료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라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서 “과태료 미수납과 징수율 제고 문제는 오랫동안 누적된 고질적인 이슈”라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가산자산압류, 외국인 근로자 보험금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징수 방안을 도입해 수납률을 높이려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수납액 증가와 관련해 “과거에 적발된 건이 해결되지 않아 숫자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며 “미납 금액에 가산금이 붙고 장기 누적되면서 벌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압류 등 조치를 다하고 있어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1년 중 부과되는 만큼은 다 걷어들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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