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범행에 가담한 ‘이웃 주민’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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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친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 씨(40대)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1월 부산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들을 팔과 다리를 묶고 7시간 가량 폭행하다 외상성 쇼크 등으로 숨지게 한 친모 B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이웃주민인 B 씨가 휴대전화 통화로 “아들을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하자 “묶고 반 죽도록 해야된다”고 답한 뒤 주거지에 찾아가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2022년 1월부터 자신의 아들인 C 군(17)이 숨지기 전까지 상습 폭행하고, C 군이 숨지기 전날에는 폭행 과정에서 허벅지와 무릎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평소 C 군이 불량하다는 인식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 A 씨의 영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A 씨는 “B 씨 아들이 숨질 당시,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과 B 씨의 사건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B 씨 범행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2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B 씨는 지난달 18일 1심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 씨에게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으로서 A 씨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B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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