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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 교직원 7명 부동산 임대 등 겸직금지 위반 적발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15 09:26
2025년 8월 15일 0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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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 모의고사 교정, 온라인 개인교습 등
도교육청 감사, 무단 겸직 7명 적발 ‘주의’ 조처
뉴시스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대학 강사로 활동한 교직원 7명이 충북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15일 도교육청이 공개한 ‘제천교육지원청 종합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법과, 규정을 어긴 총 7건의 사례가 확인됐다.
교육공무원 A씨는 2022년 1월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652일(2022년 2월14일~2023년 11월27일)간 금지된 영리 업무를 했다.
교원 B씨는 2024년 9월9일부터 2025년 8월21일까지 대학 겸임 강사로 활동하면서, 45일(2024년 9월9일~2024년 10월 23일)간 무단 겸직했다.
교원 C씨는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전국모의고사 문항 검토 교정자’로 활동하면서, 160일(2022년 3월1일~2022년 8월7일)간 겸직했다.
감사에 적발된 교직원 7명은 짧게는 45일에서 길게는 652일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금지된 영리, 비영리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공무원법 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는 공무원이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충북교육청 교육공무원(유·초·중등) 겸직 허가 신청 업무 처리 지침에도 ‘유·초·중, 특수 학교 교사가 계속성이 있는 영리, 비영리 업무를 하고자 할 때 소속 학교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겸직 10일 전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도교육청은 복무 관련 법규를 준수해 사전에 겸직 허가 신청을 하고, 무단 겸직한 관련자 7명은 ‘주의’ 조처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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