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15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5.8.15/뉴스1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14일 경찰 조사에서 기존 주장이 뒤집고 ‘보좌관 명의로 거래한 게 맞다’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14일 오후 6시 45분경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된 상태다. 이 의원은 15일 오전 1시 51분경까지 약 7시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차명거래(금융실명법 위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의원에 대해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4일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보좌관 차모 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그러나 이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희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15일 오전 1시 51분경 청사를 나선 이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오늘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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