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여름철 식중독 위험 예방을 위해 음식점 1985곳을 점검한 결과 22곳이 위생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소에선 기준치를 최대 50배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6~7월 두 달간 냉면·콩국수·팥빙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취급 업소 733곳, 김밥·토스트 등 달걀 사용 업소 668곳, 삼계탕 등 보양식 업소 438곳, 숙박·야영·행사장 주변 음식점 14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15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7건), 시설개수명령(7건), 직권말소(1건)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1곳) △조리장 위생 불량(1곳) △위생모 미착용(5곳)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미설치(7곳) △시설물 멸실(1곳) 등이었다.
시는 현장 점검과 함께 팥빙수·냉면·콩국수·식용얼음 108건, 김밥·토스트 등 달걀이 들어간 음식 28건 등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이 중 7건이 기준치를 초과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위반 내용은 △황색포도상구균 초과(1건·망고빙수) △대장균 초과(4건·냉면·콩국수) △세균수 초과(2건·커피전문점 식용얼음)로, 일부는 기준 대비 황색포도상구균 3배, 대장균 50배가 검출됐다.
서울시는 점검과 병행해 식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 ‘손보구가세요!’도 진행했다. 이는 △손 씻기 생활화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가열하기 △세척·소독하기 등 5대 수칙을 실천하자는 취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