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재판 5회 연속 불출석…공무집행방해 재판도 연기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18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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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자료사진)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열린 다섯 번의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되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세 번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그러다 11일 열린 10차 공판부터 “불출석으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며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8일 열린 11차 공판에선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운전 수행 부사관이었던 이민수 중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 중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관용차를 운전하며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들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로 ‘총을 쏘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계속하라’ 등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의 관용차에는 이 전 사령관과 이 중사, 이 전 사령관의 부관인 오상배 대위 3명이 타고 있었다. 오 대위는 앞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에) 들어가라’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전화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해당 통화 내용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언이 이날 재판에서 확보된 것이다.

이 중사는 오 대위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 6일경 이 전 사령관 관용차의 블랙박스 녹화본을 삭제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오 대위의 ‘블랙박스 좀…’이라는 지시를 사실상 삭제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였으며, 이것이 이 전 사령관의 삭제 지시를 오 대위가 하달한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9일 열릴 예정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두 재판 모두 보이콧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내란 우두머리#궐석재판#서울중앙지법#증인신문#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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