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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프링클러 없는 구축 아파트…“설치 사실상 불가, 빠른 대피가 최선”
뉴스1
입력
2025-08-18 13:47
2025년 8월 18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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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아파트서 화재로 2명 사망…1998년 준공돼 설치 사각지대
공사기간 아파트 비워야 해 설치 어려워…방화문·경보기 활용해야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 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번지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불로 2명이 숨졌고, 13명이 부상했다. 부상자는 화상 등 중상자 1명과 연기흡입 등 경상자 12명이다. (독자 제공) 2025.8.17/뉴스1
지난 주말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불이 난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어려워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이미 입주를 마친 아파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는 어려워, 화재 시 빠르게 대피하고 진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18일 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11분쯤 마포구 창전동 지상 20층 아파트 14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또 아파트 주민 89명이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후 신속히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대처해 불이 크게 확산하지는 않았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소방 출동 전까지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 당일 브리핑에서 “화재가 난 14층은 당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층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는 약 950세대 규모로 지난 1998년 준공됐다. 지난 1992년 7월 28일부터 16층 이상의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조항이 소방법 시행령에 추가됐다. 화재가 발생한 14층은 사각지대였던 셈이다.
스프링클러 의무 조항은 점차 강화됐다. 지난 2005년 1월부터는 11층 이상 건물의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겼고, 2018년 1월 27일부턴 6층 이상 건물 전 층으로 설치 의무가 확대됐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규정을 소급해서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구축 아파트에는 여전히 스프링클러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난해 소방청에서 집계한 아파트 단지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에 따르면, 총 4만 4208개 단지 중 전 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만 391곳에 불과했다.
오래된 아파트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의 소급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국회에서도 기존 공동주택에도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미 입주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공사 기간 동안 아파트를 모두 비워야 하고, 층고가 낮은 구축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들어가면 더욱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배관을 매설한 뒤 펌프실을 만들어 연결해야 하는데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비용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스프링클러 대신 화재경보기 등 장비를 이용해 빠른 대피를 유도하는 게 최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교수는 “사람들에게 빠르게 화재를 알려서 대피를 빠르게 하고 이미 설치된 방화문이라도 제대로 닫아서 기능하게 하면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기존 소방시설을 잘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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