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점포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5.8.10/뉴스1
행정안전부가 오는 9월 10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확정하고 22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들이 발 빠르게 추경 편성에 나섰다.
이번 소비쿠폰 총사업비는 2조3177억 원으로, 지방비 부담액만 5794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3476억 원, 25개 자치구는 2318억 원을 분담해야 한다. 자치구들은 확정 기준 전이라도 ‘예상치’를 반영해 추경을 선제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관악구는 477억 원 추경 중 138억 원을, 강남구는 약 141억 원을 각각 소비쿠폰 분담금으로 반영했다. 동대문구는 1차분 55억 원에 2차분 34억 원을 합쳐 89억 원을 마련했으며, 양천구는 107억 원 규모의 추경 1·2차분을 마련해 8월 26일 시작되는 임시회에 처리할 예정이다.
은평구는 불필요한 사업·일몰사업을 발굴해 9월 감추경을 준비 중으로, 약 123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등포구는 1·2차분을 합산한 약 99억 원을 구의회에 제출해 22일부터 추경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고, 동작구와 마포구도 각각 97억 원과 91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 8월 임시회 안에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시 역시 2차 지급 개시 전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오는 26일 개회하는 임시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재원 마련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미 1차 추경에서 구조조정 가능한 사업을 대부분 반영했기 때문이다.
시는 올 하반기에는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과 동북선 경전철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예정돼 있어, 현금성 사업으로 전환할 여력도 없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부채 상환에 사용하기로 돼 있고, 예비비는 1차 추경에서 오히려 증액해 현재는 여력이 부족한 상태다.
서울시가 국비를 조기 교부받더라도 지방비 5794억 원의 부담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 등 재원마련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반면 행안부는 입장을 달리한다. 국비 ‘조기 교부분’과 불용·이월·절감 재원을 활용하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국비는 7월에 8조1000억 원이 조기 교부됐고, 2차 지급분에 대비해 8월 중 4조1000억 원이 추가 교부될 예정이다. 또 2차 지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지자체 19곳이 이미 추경을 마쳤고, 134곳이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조기 교부와 불용·이월 재원 활용을 통해 대다수 지자체가 추경 편성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일부 대규모 재정사업이 겹친 지방자치단체만이 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행안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특정 사업(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국한되지 않고 국고보조사업 전반에서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 지자체의 재정 운용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와 행안부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자 오세훈 시장은 지난 1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차등보조율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소비쿠폰 국고보조율은 경기도가 90%지만 서울시는 75%로 적용돼, 이번 사업만 놓고도 서울시가 약 3500억 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또한 아동수당 확대와 같은 복지사업이 늘어날 경우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아동수당 확대 시 서울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2026년 1062억 원, 2030년에는 2836억 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이런 여건을 고려할 때 대도시 특수성을 반영한 국고보조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르면 이날부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9월 10일 최종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가 참고된다.
다음 달 22일부터 국민 90%에게 10만 원씩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하며, 핵심은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반영돼 고가 주택이나 다수의 재산을 보유해도 포함될 수 있어, 행안부는 주택·금융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한 구체적 컷오프 마련에 나섰다. 지급기준이 확정돼야 지자체별 분담금도 최종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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