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비용 내놔” 전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여성·무속인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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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비용 뜯으려 아들·딸 신내림 연기·폭행 사주…성추행 누명도 씌워
6일간 500회 이상 폭행한 끝에 숨져…1심 무기징역→2·3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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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고 전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여성과 범행 지시를 내린 무속인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도살인,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40대 무속인 B 씨는 징역 30년, 어머니와 함께 부친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A 씨의 딸 C 씨는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A 씨와 C 씨는 지난해 5월 9일 경기 양주시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피해자의 전처, C 씨는 피해자의 딸이다.

지난 2020년 피해자와 이혼한 뒤 무속인 B 씨의 집에서 생활해 온 A 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를 폭행해 돈을 뺏기로 B 씨와 공모했다.

이를 위해 A 씨는 딸 C 씨와 아들 D 군에게 신들린 연기를 시키며 신내림 굿 비용을 받아내기로 했다. A 씨는 자녀에게 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자녀의 신기를 의심하자 A 씨는 급기야 피해자가 자녀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몰아 폭행하고 돈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들이 6일간 500회 이상 폭행한 끝에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1심은 A·B 씨에게 무기징역, 딸 C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신내림, 성추행을 빌미로 피해자 돈을 강취하려 한 점, 피고인들에게 강도·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자녀를 성추행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피해자를 가혹하게 폭행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자녀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모함해 겁박하는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이어나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B 씨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자기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이용해 신들린 연기를 지시하고 굿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다고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며 범행을 부추겼다”며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고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심은 이들의 혐의에 관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A·B 씨의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줄였다.

2심은 “동기·수단·방법 등에서 매우 중대·참혹하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미동이 없자 바로 112 신고했고 방치하거나 사체 유기·손괴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교화·갱생 여지가 전혀 없다거나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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