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박지영 특검보는 18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를 전후로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역할, 헌법적 책무가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가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은폐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등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받을 전망이다. ‘사후 계엄 선포문’은 계엄 선포 이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한 문건이 없어 계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문제점을 인지한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 주도해 작성한 문건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강 전 실장이 한 전 총리로부터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문건을 넘겨받아 새로 제작한 표지를 덧붙였고, 이 표지에 한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아 기존에 없던 문건을 새로 만들어냈다고 보고 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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