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에게 지배당한 40대女 “자녀 내림굿할 돈 달라” 前남편 폭행 살해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19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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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녀들의 굿 비용을 뜯어내려고 전남편을 협박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무당 B 씨에게 징역 30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딸 C 씨에게 징역 10년이 각각 확정됐다.

A 씨는 2024년 5월 무속인 B 씨, 딸 C 씨와 함께 남편 D 씨를 망치 등으로 543회 이상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폭행에 가담한 또 다른 자녀 1명은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기소되지 않았다.

A 씨는 신내림 굿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자녀들에게 신기가 있는 것처럼 연기를 시키고 D 씨를 폭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녀에게 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또 D 씨가 자녀의 신기를 의심하자 A 씨는 피해자가 자녀들을 성추행했다고 몰아 협박하고 돈을 빼앗으려고 시도했다.

무속인 B 씨는 A 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도록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D 씨가 돈을 내놓지 않자 모녀와 무속인은 엿새간 D 씨를 효자손으로 때리는 등 500차례 이상 폭행했고, 그는 다발성 손상으로 끝내 숨졌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B 씨에게 무기징역, 딸 C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가혹하게 폭행을 가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녀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모함해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겁박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이어 나갔다”고 지적했다.

2심은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C 씨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무당#굿내림#비용#전남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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