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 1심 무기징역 선고…“영원히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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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묻지마 살인…法 “사회 전체 불안감 조성”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32·남)이 검찰로 구속 송치되는 모습. 2025.5.1. 뉴스1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32·남)이 검찰로 구속 송치되는 모습. 2025.5.1. 뉴스1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인간 생명은 한 번 침해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사회 구성원이 도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된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정 질서를 유지하고자 법제상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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