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절반 “노란봉투법 통과땐 본사 투자 지연-철회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19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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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민 의식 및 국내외 기업 조사
“노봉법으로 노사갈등 심해질 것” 76%

이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이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문을 여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노사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 10곳 중 4곳은 국내 사업 축소·철수·폐지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4%는 산업현장의 노사 갈등이 노란봉투법 통과 후 더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업체 노동자 등에게도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합법적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 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응답자의 80.9%는 “노란봉투법 통과시 파업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대한상의는 “한국의 자동차, 조선, 전자, 물류 산업 등은 업종별 단계별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하청업체의) 쟁의 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경영계 의견”이라고 했다.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에 공감하는 응답자는 8.2%에 불과했다. 국민의 35.8%는 ‘사업재편과 기술투자 등이 늦어질 수 있어 반대한다’고 했고, 56.0%는 ‘의무화하기 전에 충분한 노사대화가 우선’이라고 답했다. 또 8월 임시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 응답자가 전체의 65.3%였다.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경영상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대한상의가 600개 국내기업, 167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복수 응답)에 따르면, 국내외 기업 45%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협력 업체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거래처를 다변화하겠다고 답했다. 그 외 국내사업 축소·철수·폐지를 고려하겠다는 답변은 40.6%, 해외사업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30.1%였다.

외투기업 가운데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본사 투자 결정 지연 또는 철회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답변은 50.3%였다. 이어 ‘본사 정책과 한국 노동법 규제 간 괴리 확대’(39.5%), ‘한국시장 투자매력도 하락’(33.5%) 등도 우려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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