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저지른 김성진(33)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회 구성원이 도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된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생명은 한 번 침해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32·남)이 지난 5월 1일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5.5.1/뉴스1 김 씨는 지난 4월 미아역 인근 한 마트에서 일면식이 없는 종업원과 행인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 마트에 진열된 소주 1L가량을 마신 뒤, 진열대에 있던 칼을 들어 피해자들을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인근 골목으로 나가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 가운데 60대 여성은 끝내 숨졌다.
사건 후 실시된 심리검사에서 김 씨는 사이코패스로 판정됐다. 해당 검사는 총 20문항, 40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 김 씨의 구체적인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김 씨는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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