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후 도주하다 행인 2명 친 20대…첫 공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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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9월 8일 재판 속행…블랙박스 영상 재생 등 증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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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후 택시를 훔쳐 도주하는 과정에서 행인 2명을 쳐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A 씨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A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인정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A 씨 역시 같은 뜻을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3시 27분께 경기 화성시 비봉면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택시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인 50대 C 씨와 60대 D 씨 등 2명을 연이어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C 씨 등은 각각 골절과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1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당시 그는 손 부위를 자해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다. B 씨 택시 안에서 발견된 A 씨 가방에서는 흉기 3점이 발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강남구에서 택시를 잡아 귀가하는데 B 씨가 길을 헤매 시비가 붙었다”며 “흉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챙겨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수사 당국은 A 씨가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약 30분간 헤매는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9월 8일 재판을 속행해 택시 블랙박스와 각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증거 조사를 마친 후에 A 씨를 신문하는 한편, B 씨 유족에게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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