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노리고 친부 살해 혐의 30대 “우발적 범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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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준비한 것은 맞지만 범행 도구는 다른 것”
친형 살해 혐의로도 검찰 수사 중…사인은 질식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News1 DB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News1 DB
재산을 노리고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재산을 노린 것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쯤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인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직장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2024년 12월 A 씨의 형인 C 씨가 갑자기 숨졌다. C 씨는 2019년 사망한 모친의 집 등 유산을 상속받은 상태였다.

A 씨는 C 씨의 유산을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법률 상담을 통해 형의 유산이 부친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형이 주식과 코인 투자로 빚을 많이 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상속을 포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C 씨의 사망 사실과 그의 장례식이 서울에서 치러졌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된 B 씨는 화가 나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전날인 3월 25일 A 씨는 부친을 찾아가 다시 한 번 상속 포기를 요청했다. 그러자 B 씨는 ‘자꾸 이러는 걸 보면 네가 재산을 노리고 형을 죽인게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 씨의 이 같은 발언에 A 씨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A 씨 측은 “사건 당시 A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앞에 두고 B 씨와 대화를 시작했다”며 “두 사람간 말다툼이 일어났고 B 씨가 손으로 A 씨를 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릴 적부터 B 씨에게 학대를 받았던 A 씨는 트라우마가 생겨 준비한 것이 아닌 또 다른 흉기를 집어 들게 됐다”며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A 씨의 외삼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부친을 살해하기 앞서 지난해 12월 친형 C 씨도 살해한 혐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공판에서 C 씨의 사인은 먹던 구운 달걀이 목에 걸려 발생한 질식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C 씨의 사망 원인인 달걀과 수면제를 탄 쌍화차를 형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C 씨에게 음식을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A 씨 측은 친형을 살해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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