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혼하자” 말에 격분해 아내 살해한 70대 징역 15년
뉴스1
입력
2025-08-19 13:43
2025년 8월 19일 13시 4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반성하는지도 의문”
뉴스1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하자고 말하자 격분해 살인을 저지른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주 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자택에서 피해자인 6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주 씨는 아내가 “이혼하겠다”는 말을 하자 폭행을 이어가다 발로 목 부위를 압박해 숨지게 했다. 주 씨는 사건 한 달 전에도 아내에게 머그컵을 집어던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수단, 방법, 결과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다소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청년도약계좌, 10만원 미만 납입자 10명중 4명 ‘중도해지’
[단독]대형병원 전공의 복귀 70~80% 될듯
[단독]중노위도 ‘노란봉투법 1년 유예’ 與에 요청했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