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2021년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사건 고발
검찰, 업무방해 공소시효 만료…상습사기는 성립 안돼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으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사직서가 수리됐다. 2025.06.04. [서울=뉴시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학력·경력 위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에서다.
19일 서울중앙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전 대통령 부인의 허위 경력을 이용한 교원 임용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0월 불거졌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사세행)은 같은 해 11월 김 여사를 상습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이 사건은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돼 보완수사 과정을 거쳤다. 지난 6월 30일 김건희 특검팀으로 사건을 이송했으나, 특검은 지난달 31일 사건을 다시 검찰로 이송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허위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로 교원 임용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는 고발장이 접수되기 이전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허위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로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 게 상습사기라는 혐의도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대학 임용 조건과 심사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경력과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 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인해 채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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