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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한동훈 상대 손해배상 패소에 항소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19 15:59
2025년 8월 19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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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지난 13일 한동훈 일부 승소 판결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08.19. [서울=뉴시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 측은 전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 13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이 공동해 7000만원을, 의혹 최초 제보자 이모씨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피고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김의겸에 대해서는 보도에 관여한 행위는 인정하나 국정감사나 이후에 한 인터뷰는 면책특권에 의해서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 자리를 목격했다던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이 의혹이 허위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다음 달인 12월 최초 제보자,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보도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언급한 김 청장(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 청장 등은 해당 의혹과 관련, 지난해 9월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현재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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