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11일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모습. 2025.7.11/뉴스1 ⓒ News1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불법 계엄 위자료’를 청구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집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아크로비스타를 처분한 뒤 재산을 숨기며 배상 책임을 피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낸 시민 1만2000여 명의 계엄 위자료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여사 소유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냈다고 이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요 재산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처분하고 (재산을)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손해배상 소송 중에 해당 부동산이 처분된다면, 1만 명이 넘는 채권자들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가압류 신청 배경을 밝혔다.
전날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모집한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1인당 10만 원의 계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법원은 불법 계엄 선포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다. 김 변호사가 건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온다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총 12억2550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내야 한다. 지난달 관보를 통해 공개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약 80억 원으로, 이중 윤 전 대통령 몫은 예금 7억 원가량이고 나머지는 모두 김 여사 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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