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연휴 정원 초과 선박 운항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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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광복절 연휴기간 탑승 정원을 초과한 채 선박을 운항한 4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광복절 연휴기간인 지난 16일 마리나선박 B호(19t)의 정원인 52명을 초과한 승객 64명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당시 마리나 선박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하던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정원초과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이번 검문검색을 통한 출항 전 인원 점검에서 정원 초과로 적발된 마리나선박 7척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조치했다고 전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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