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열차사고’…작업 승인 받고 선로 진입한 지 7분 만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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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 휴대전화에 ‘열차 감지 앱’ 있었지만 못 피해

19일 오전 10시 52분쯤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마산으로 향하던 무궁화 열차가 선로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5.8.19 뉴스1
19일 오전 10시 52분쯤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마산으로 향하던 무궁화 열차가 선로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5.8.19 뉴스1
19일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는 근로자들이 작업 승인을 받고 선로에 진입한 지 불과 7분 만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를 당한 근로자 7명은 오전 10시 45분쯤 경부선 남성현역장에게서 정밀 안전 진단 작업 승인을 받고 선로에 들어갔다.

이들은 열차가 운행 중인 상황에서 안전이 확보된 상태로 역장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시행하는 ‘상례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 직원 1명과 구조물 안전진단 연구원 6명 등은 최근 폭우로 생긴 경부선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경사면 구조물 피해를 육안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날 출입문을 통해 선로로 들어간 후 왼쪽 철길을 따라 작업 현장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작업 승인을 받은 지 7분 만인 오전 10시 52분쯤 작업자들은 뒤에서 달려오는 열차를 못지 못한 채 치여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작업자 중 코레일 직원 휴대전화엔 열차 감지 앱이 설치돼 있었지만, 이날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이 앱은 휴대전화로 설정한 일정 거리 내로 열차가 들어오면 경고 알림음을 표시한다.

코레일 측은 “사고 당시 직원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 앱이 작동했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고가 나기 전까지 작업 절차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보고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열차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이 사고는 경북경찰청으로 이관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청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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