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전북 완주군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하여 무더위 속 외국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미리 준비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름이 모국어와 한국어로 새겨진 명찰을 부착해 주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
국민 10명 중 7명은 영주권을 가진 국내 외국인 가정에 아동 수당과 생계 수당을 지급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포럼 7월호에 실린 ‘이주민 사회권과 복지정책에 대한 내국인 태도’ 보고서에서 국민의 79.7%가 국내 거주하는 영주권자 외국인의 자녀에게 아동수당 지급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2.5%는 영주권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찬성했다. 두 복지급여를 결혼이주민 가정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각각 국민의 74.2%, 60.9%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한국 국적의 모든 아동에게 국가가 1인당 10만 원 씩 지급하는 제도다. 난민 인정자, 특별 기여자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라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급여도 마찬가지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생계급여 수급 권한이 없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등 일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한국에 정주할 가능성이 큰 외국인들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주민의 인권 보장 수준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은 4점 만점에 2점대로 ‘별로 존중되지 않는 편(2점)’과 ‘약간 존중되는 편(3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건강권이 2.86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주거권 2.7점, 노동권 2.59점, 복지수급권 2.58점 순이었다.
이주민의 복지급여 수혜조건에 대한 질문에는 ‘최소 1년 근무·세금 납부 시 인정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49.2%로 가장 많았다. ‘국적 취득 후 가능하다’는 응답은 32.6% 였다. 김 연구위원은 “사회통합을 위해 이주민의 접촉 확대, 내국인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별적 복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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