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6세이하 공공수영장 이용 금지는 차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0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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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5.6.22/뉴스1
공공 수영장에서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0일 인권위는 한 지역 군수에게 ‘만 6세 이하 아동의 공공 수영장 출입·이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의 한 공공 수영장은 만 6세 이하 아동이 입장하는 걸 부모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해 왔다. 이용객이 이를 문제 삼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수영장 측은 “이곳은 일반 물놀이 시설이 아닌 엘리트 체육 및 군민체육시설의 목적이 강한 시설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수영장이 관내 군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로서 주민 복지적 성격이 크다고 판단했다.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군민에 대하여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해당 수영장이 0.7m 수심의 유아용 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이에 일률적으로 6세 이하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기에 앞서 보호자의 동행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식의 다른 수단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결론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은 아동을 성인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로 보는 부정적 인식에 기초해 있다”며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공동체 모두의 책임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공공수영장#아동출입금지#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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