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 인사 불이익 복구시킨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0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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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설치 3년만에 폐지 확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전국서장회의에 대한 행안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25 뉴시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이 설치 3년 만에 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찰국은 오는 25일까지 활동한 뒤 공식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경찰국 폐지와 함께 정원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국은 지난 정부에서 2022년 신설된 조직으로, 경찰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총경 이상 고위직 경찰관의 임용 제청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출범 당시부터 경찰 권한을 행안부가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비판과 함께 경찰 내부 반발이 거셌다. 특히 총경급 간부들이 집단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총경회의’는 경찰국 설치 논란의 상징으로 꼽힌다.

경찰국이 공식 폐지됨에 따라 당시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간부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도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은 창경(創警) 80주년 기념 사업으로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에 총경회의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하향 전보 등 불이익을 받았던 인사들에 대해서도 이르면 이달 말 예정된 정기 인사에서 복권 조치가 반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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