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압수수색 막겠다고 경찰 위협 30대…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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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30대 항소 기각…1심 징역 1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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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을 막기 위해 날카로운 물건을 들고 경찰을 위협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종근·정창근·이헌숙)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2월20일 오전 5시44분께 자신의 어머니 B씨의 주거지 출입구 부근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날카로운 물건을 손에 들고 이를 던지고 휘두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30여분뒤 경찰이 재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경찰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성이 결여된 공무집행에 해당돼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은 자녀인 피고인 측에게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성명과 소속을 밝혔고 영장 원본을 충분히 제시하고 이를 집행하려 했다. 집행 개시 시점에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지 않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행위가 이뤄질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집행이 적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위나 방법·횟수·폭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과 피고인이 자녀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며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을 다시 검토해 봐도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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