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공효진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 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품 피해 예방을 위해 공식 판매처 이용을 권고했다. 사진=공효진SNS
배우 공효진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옷이 전혀 다른 제품으로 배송됐다며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공효진은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린넨 투피스를 주문했는데 열흘 만에 폴리 원피스를 보내놓고, 반품비도 내야 하고 30일 안에 회수되지 않으면 환불도 불가하다고 하더라”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 공효진, 해외 쇼핑몰 사기 피해 호소…“이런 사이트 주의하세요”
공개된 사진에는 공효진이 주문한 상품의 상세 이미지와 실제 배송된 제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배송된 옷은 안내 이미지와 달리 소재와 디자인 모두 전혀 다른 제품이었다.
공효진은 “그냥 15% 환불해 줄 테니 돌려보내지 않아도 된다면서 ‘너 가지면 안 되냐’고 하는데, 화내니까 자꾸 더 환불해 주겠다더라”며 “이런 인터넷 사이트 주문 주의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 제품이 없었던 거지 뭐. 혹시나 나처럼 스트레스를 결제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사진=공효진SNS
■ 해외 온라인 가품 피해 급증…환급 포기 비율 절반 넘어
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가품 피해는 꾸준히 늘고 있다.
소비자원이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집계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가품 판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가품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572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21.0%(33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발 14.5%(228건), 화장품 12.5%(196건), 음향기기 10.9%(171건), 의류 9.4%(147건) 순으로 집계됐다.
가품임을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 중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비율은 58.6%로, 환급을 요청한 비율보다 높았다. 그 이유로는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려서’(60.4%)가 가장 많았다.
■ 소비자원 “공식 판매처 이용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구입 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은 가품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판매 페이지의 세부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품이 의심될 경우 거래 증빙을 보관해 공식 신고처를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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