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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은 실형 선고했는데 ‘음주사고’는 집유…왜?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20 15:20
2025년 8월 20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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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3배 가량 차이나
ⓒ뉴시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40대 남성과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양형 기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께 남양주시 금곡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음주상태로 배달용 오토바이를 3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했고, 범행동기에 특별하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재범 위험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해당 재판부는 같은 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B(44·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7시30분께 구리시 갈매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C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경우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B씨 역시 지난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고, 300m를 음주운전했던 A씨와 달리 무려 14㎞ 거리를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지만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다.
A씨와 B씨의 음주운전 사례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판결만 놓고 본다면 음주운전 거리나 피해 발생보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부정적인 양형 요소로 작용한 셈이다.
실제 처벌 기준도 면허취소 수치인 A씨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에, 면허정지 수치인 B씨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기는 하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주취 정도가 높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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