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성기 확대 수술 도중 성기 일부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비뇨기과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뇨기과 의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5월 30대 남성 B씨의 성기 확대 수술을 하던 중 성기 일부를 절단해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수술 전 상담에서 이미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음경해면체와 기존 보형물 유착이 심해 박리가 어렵고 출혈이 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보형물을 다시 제거해야 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러나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나 배뇨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은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면서 손상이 의심되자 A씨는 수술을 중단하고 거즈로 지혈한 뒤 B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옮겨진 병원에서 B씨는 음경해면체와 요도해면체 일부가 절단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B씨는 곧바로 복구 수술을 받았으나 성기능 및 배뇨 장애 등 후유증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상 주의 의무와 설명 의무를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고, 박리가 어렵거나 심각한 손상이 확인되면 손상 전 박리를 중단하고 봉합하는 식으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보형물과 심하게 유착돼 음경의 해부학적 구조를 잘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다 상해를 입게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수술로 인한 성기능·배뇨 장애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B씨가 서명한 수술 동의서에 환자 상태에 따라 예측이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기는 하나, 일반인인 피해자로서는 A씨의 설명을 듣고 서명한 것만으로 현재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수술 이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았더라면 수술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B씨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피해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