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의 LH임대아파트에 거주한다는 A씨가 올린 사진. 포르쉐, 벤츠 등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해 있다. (출처=보배드림 캡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편법으로 제한 금액을 넘는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개선안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공공임대 아파트에 포르쉐·벤츠 등 고가 차량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데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임대주택 청약의 차량 가격 제한이 통일되고, 재계약 심사에서도 차량 금액이 반영될 전망이다.
■ 심사일 직후 계약, 법인 차량 리스…편법 이용 속출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서준오 의원(노원4)은 공공임대주택 청약·재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자동차 보유기준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신청자의 차량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시한 2025년 공공임대주택 자동차 보유 기준 가액은 차량 1대당 3803만 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 유형 지원 자격. 자동차 보유기준은 2025년 기준 3803만 원이다. (출처=LH 공식 홈페이지 캡처)다만 이러한 제한은 일부 청약 유형에만 해당된다. 게다가 재계약 시에는 차량 금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신청자·가구원 명의의 차량만을 심사 대상에 두는 점도 문제가 됐다. 심사를 피해 차량을 공동명의에 두거나, 법인 명의로 차량을 장기 리스·렌트하는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실제로 2024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차량 가액 기준 초과 차량 337대 중 82대(24%)가 법인·리스 차량이었다.
■ “공공임대주택은 서민 몫”…개정안으로 불균형 차단
서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이런 불균형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 공공임대 청약의 차량 금액 제한 통일 ▲ 재계약 시에도 차량 금액 심사 ▲ 차량 공유 시 공동 명의도 전체 금액 반영 등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 BMW·포르쉐·벤츠까지…‘억 소리’나는 공공임대주택 주차장
A씨가 지난 5월경 게시한 사진. A씨는 “차량가액 기준을 넘는 차량은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현수막이 붙어있지만 상황은 여전하다”고 전했다. (출처=보배드림 캡처)공공임대주택의 고급 외제차 논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A 씨의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A 씨는 “입주민들은 주차할 곳 없어서 스트레스인데, 이런 차들이 주차하고 있다”며 아파트 단지의 지하 주차장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BMW 7시리즈, 포르쉐 박스터, 벤츠 EQB 등 신차 출고가가 7~8000만 원을 넘는 고급 외제차가 줄지어 있다. 제네시스 G80, 기아 K9 등 국산 고급차도 눈에 띈다.
A 씨에 따르면 이곳은 경기 파주시의 LH 임대주택 아파트로, 무주택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해당 게시글이 화제를 모으자 아파트 경비실은 “차량가액 기준 초과 차량은 등록·주차 불가”라는 현수막을 걸고 단속에 나섰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도 고급 외제차 다수가 그대로 주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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