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등 중복 수급으로 탈락
도 “지원 대상 확대해 2차 모집”
제주도가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해 추진한 ‘신혼부부 월 3만 원 주택’에 예상과 달리 신청자가 미달했다. 신청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거급여 등 중복 수급으로 대상에서 제외돼서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신혼부부 유형 월 3만 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모집 결과 296가구만 신청했다. 이는 전체 모집 규모(850가구)의 34.8%에 그친 수치다.
월 3만 원 주택은 도내 공공임대주택 전체 1만5643가구 가운데 신혼부부 유형 공공임대주택 850가구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 중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매입 임대, 전세 임대, 통합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에 입주한 가구이며,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다.
애초 월 3만 원 주택에는 신혼부부의 수요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신청 의사가 있던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주거급여나 전세이자, 주거 임차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어 중복 수급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도는 사업 계획을 변경해 이달 19일부터 ‘3만 원 주택’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2차 모집 공고에 들어갔다. 2차 공고부터는 지원 대상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전체(1720가구)로 확대했다. 다만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은 제외다.
아울러 기존 다자녀 가구를 1순위, 1자녀 가구를 2순위, 신혼부부를 3순위로 했던 우선순위를 바꿔 신혼부부 유형 공공임대주택을 1순위로 설정했다.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는 정해진 예산에 따라 1720가구 가운데 550가구만 추가로 선발할 것”이라며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배정해 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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