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내란 특검 피의자 조사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나와 귀가하고 있다. 2025.8.20/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2일 불러 추가 조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준비한 조사를 모두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20일 오전 1시 50분경까지 약 16시간 20분 동안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특검은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상황,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이 작성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준비된 질문의 60∼70% 정도만 이뤄져 특검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22일 재출석하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국무위원들의 진술,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한 전 총리가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드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윤 전 대통령을 막지 못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지하고도 총리로서의 역할에 소홀했던 것이 아닌지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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