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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 집행 피하려 ‘4년간 3번 임신’…中 여성 황당한 전략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21 01:03
2025년 8월 21일 0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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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흔적 없어 결국 수감…입양 보낸 사실도
임신을 도피 수단으로 삼는 행태에 법원 철퇴
ⓒ뉴시스
중국 산시성 진성시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한 여성이 ‘임신’을 방패삼아 형 집행을 세 차례나 회피하다 결국 구속됐다.
20일 중국 산시 석간신문에 따르면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천홍씨가 4년에 걸쳐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수감을 회피하려는 정황을 포착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천씨는 2020년 12월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받았으나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수감 대신 ‘가택집행’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천씨는 해당 제도를 악용해 4년에 걸쳐 무려 세 차례 연속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교묘하게 구치소 수감을 피해왔다.
그런데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천씨의 자택에서 양육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천씨의 집에는 세 아이를 기른 흔적이 전혀 없었고, 셋째 아이는의 호적이 전 남편의 누나 명의로 변경돼 있었다.
조사 결과 천씨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으며 첫째와 둘째는 전남편이 양육중이고 셋째는 입양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천씨는 현재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구치소로 이동해 남은 형기를 복역 중이다.
산시성 검찰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은 모자 보호 차원에서 가택집행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등 악용하는 것은 법적 취지에 어긋난다”며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현지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출산 혹은 임신 여성은 가택집행이 가능하지만 반복적으로 회피할 경우 강제 수감이 가능하다”며 “법원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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