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출산한 자녀 유기·매매 40대 연인 ‘유죄’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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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간 내연관계 유지하다 아동 2명 출산
인터넷 통해 알게 된 신원미상자에게 유기·매매

ⓒ뉴시스
10여 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40대 연인이 출산한 아동 2명을 현실적으로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잇달아 불법으로 유기하거나 돈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매매)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B(40대·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총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8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A씨와 B씨는 2013년과 2018년 각 남아와 여아를 출산한 뒤 공모해 신원미상자에게 아동을 유기하거나 병원비 대납을 조건으로 신생아를 건네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3년 3월28일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첫째 남자 아기를 낳은 뒤 인터넷을 통해 ‘개인 입양’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아기 입양을 원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발견하고 작성자에게 연락했다.

이후 이들은 작성자의 신원이나 양육 환경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해당 산부인과로 찾아온 작성자 부부에게 아기를 넘겼다.

또 2018년 1월10일 또 다른 병원에서 둘째 여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개인 입양을 알아보다가 자신들에게 연락한 사람에게 “병원비를 내고 아기를 데려가라”고 해 병원비 28만8000원을 결제하게 한 뒤 아이를 건네 매매했다.

허 판사는 “이들은 피해 아동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기하고, 이미 같은 범행을 한 차례 저질렀으면서도 재차 다른 피해 아동을 출산 직후 매매까지 했다”며 “특히 둘째 아이는 다소 미숙아로 태어난 상태에서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자에게 인계되지 않고 범행이 발각되기까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는 이 범행 외에도 근로자 임금 미지급, 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사기 및 교통 범행, 강제 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둘째 아이를 매매한 당시에는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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