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하겠다”…9월 29일까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1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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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뉴스1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뉴스1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이 수사 기간을 30일 늘리기로 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며 “참고인,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사람도 많이 남아있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다음 주 중 국회에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달 2일 수사를 시작해 전날까지 50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를 60일 내에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 두 차례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 특검보는 “1차 수사 연장은 저희가 결정해서 보고하면 되고, 2차 연장은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고 했다.

특검의 1차 연장 결정에 따른 수사 종료일은 9월 29일이다. 정 특검보는 “휴일 없이 강행군으로 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촉박한 일정이긴 하다”며 “최대한 수사 기간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1차 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저희가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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