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 얼굴에 주먹질’ 50대 집유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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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수 차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13일께 제주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주먹으로 택시기사 B씨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 차례 때리고 눈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질 않는다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했다.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과거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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