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에 받힌 50대 여성 요추 골절…사고 낸 70대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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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교특법상 치상 혐의 금고 4월 ‘법정구속은 면해’
“피해자 입은 상해 중하지만, 합의 기회 마지막 부여 위해”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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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이 전기자전거를 몰다 과실로 다른 자전거를 들이받아 50대 여성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김택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77)에게 금고 4월을 선고했다. 다만, 합의의 기회 등을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A 씨는 2023년 10월 5일 낮 12시쯤 강원 춘천시 모처에서 전기자전거를 몰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반대 차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시도, B 씨(59·여)가 몰던 자전거를 들이받는 등 B 씨에게 약 두 달을 치료할 만큼의 요추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A 씨의 전기자전거와 B 씨 자전거 사이의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다’는 취지를 주장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고 경위를 조사한 경찰관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 점 등의 근거를 제시하면서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데도, 피고인은 공판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 등의 탓으로 돌리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회복과 합의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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