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조모 씨(62)가 전처와 아들로부터 매달 중복으로 지급받던 수백만 원의 생활비가 끊기자 망상에 빠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받은 인천 송도 사제총기 공소장을 보면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조 씨는 전처와 아들로부터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간 매달 320만 원씩 총 640만 원의 생활비를 중복으로 받았다. 조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이들이 주는 돈으로 생활해왔다. 하지만 아들도 생활비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전처가 2023년 11월부터 중복 지급된 기간만큼 생활비를 보내지 않자 망상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전처가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할 것처럼 자신을 속인 뒤 60대가 된 이후 경제적 지원을 끊어 아무런 대비도 못 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다.
조 씨는 전처와 아들이 아버지 역할만 하도록 하고 실제로는 자신을 홀로 살게 하면서 고립시켰다고 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자기)들끼리 짜고 나를 셋업 한 거지(함정에 빠뜨린 거지)”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씨는 전처가 사랑하는 아들과 그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유튜브를 통해 사제총기 관련 영상을 시청하게 됐고, 20여 년 전 구입한 산탄 180여 발이 창고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또 장기간 운전대를 잡지 않았던 조 씨는 범행을 위해 차량이 필요하자 운전 연습까지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7월 20일 아들의 집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 도중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운 뒤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격발장치 2정, 총열 4정, 산탄 실탄 약 15발을 챙겼다. 이후 현관 앞에서 실탄을 장전하고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을 열어준 아들에게 사제총기를 발사했다. 아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그 자리에서 사제총기를 추가로 격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이 거주하는 자택에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전처와 아들의 소유물 등을 불태워 없애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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