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아이템 산 뒤 되팔고 환불…즉시 회수 안되는 점 악용
法, 2년 6개월 실형 선고…“게임사 입은 무형의 손해 커”
ⓒ News1 DB
리니지M 등 인기 게임 아이템을 사들이고 타인에게 처분한 뒤 자신의 결제 금액은 환불해 8억여 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3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리니지M 등 게임에서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뒤 이를 아이템 거래업자에게 처분하고 구매 금액을 환불받아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카드 도용 등의 이유로 구매 아이템이 환불되더라도 이미 판매된 아이템이 즉시 회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3월 22일 리니지M 게임에 접속해 11만 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을 자신의 카드로 구매한 후 이를 아이템 거래업자인 A 씨에게 판매했다.
이후 카드사에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적이 없다”며 “카드가 도용돼 사용되거나 결제 오류가 난 것 같다”고 허위로 이의 신청을 접수해 전액 환불받았다.
첫 범행 후 박 씨는 2023년 7월 12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3323회에 걸쳐 8억 3249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한 후 이를 환불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기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템 유통시장 및 거래 질서를 왜곡해 이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다고 볼 수 있는 점, 나아가 피해자 회사(게임사)는 부당하게 유통되는 아이템을 추적·환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 회사가 입은 무형의 손해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재산상 이익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회사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다”며 “이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