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7세 고시’는 인권 침해” 판단…유치원교사노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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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사교육 해소 위해 유아 공교육 강화해야”

서울 시내의 한 학원가에 의과대학 준비반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서울 시내의 한 학원가에 의과대학 준비반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7세 고시’ 등 조기 사교육이 아동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에 대해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유치원교사노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치원교사노조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조기 사교육 성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유아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이날 7세 고시 등이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휴식·자기표현의 시간을 박탈하고 있다며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외국어 읽기·쓰기 교육이 성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법령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유치원교사노조는 “단순한 규제와 관리·감독만으로는 편법적 사교육이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유아들이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보장받기도 어렵다”며 “국가 책임 아래 ‘유아중심·놀이중심’ 국가수준 유치원교육과정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교육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보조인력의 안정적 배치 △학급당 유아 수 감축 △보건인력과 전담교사 확보 △유치원 교육시설 개선 △단계적 유아 의무교육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유아 공교육 강화는 부모들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유아 공교육 강화가 조기 사교육을 줄이는 근본적 해법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며, 정부와 교육당국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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