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퇴직 이후 소득이 끊겨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연령대가 포함된 60∼64세는 절반 이상이 연금 소득이 없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연금통계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863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 수급자 비율은 90.9%다. 이 비율은 2016년 87.0%에서 꾸준히 올라 2021년 90%를 돌파했지만 여전히 고령층 10명 중 1명은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9만5000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6.9% 올랐지만 같은 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24만 원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월평균 수급액의 중위수는 46만3000원이다. 전체 수급자 절반이 최저생계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금액을 받는다는 뜻이다.
고령층 소득 중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직접 버는’ 생계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의 연간 총 소득은 2163만 원이다. 이 중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578만 원으로 26.7%이며, 사업소득(26.0%)이나 근로소득(23.3%)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급자가 고령일수록 수급 비율은 높아지지만 정작 수급 금액은 낮아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연령별 수급률은 65∼69세 89.7%에서 80세 이상이 92.6%로 올라가지만 월평균 수급액은 80만7000원에서 54만8000원으로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돼 고령층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가입 기간이 짧아진다”며 “그 외에도 퇴직연금 기한이 만료되거나 중간에 일시불로 (연금을) 받으며 수급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이번 통계에서 처음으로 소득 공백 위험이 높은 60∼64세 연령대를 세부 구간으로 별도 조사했다. 이들은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지만 이 중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 연령(63세)에 이르지 못한 연령대다. 2023년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0∼64세는 177만3000명으로 연금 수급률은 42.7%에 그쳤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100만4000원으로 집계됐지만 25만∼50만 원대 구간 내 수급자 비율이 29.8%로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63세를 기준으로 60∼62세의 수급률은 24.8%, 63∼64세는 69.9%로 다소 차이가 발생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5년마다 한 살씩 상향 조정하고 있다. 2034년부터는 수령 연령이 65세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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