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사교육 문제 해소방안 요구
선행학습 방지 관련법 국회 계류중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학원 등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이른바 ‘7세 고시’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25일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7세 고시 등 과도한 조기 사교육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인권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간 고발단 826명은 7세 고시 등이 아동의 기본권인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올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 강남 등 유명 학군지에서 영유아까지 사교육에 뛰어드는 ‘n세 고시’가 성행하자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인권위는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이 아동 인권 전반에 초래하는 문제가 크다고 판단했다.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휴식 시간을 박탈할 뿐 아니라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 및 한국이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14일 교육부에 “유아기 사교육 실태 조사와 정보 공개 의무화, 선행 사교육 제한 법령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학원의 선행학습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국회에 3건이 계류 중이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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